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제1항 제1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0. 12. 30. 항번개정)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0. 2. 18. 개정)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2009년 체결한 건설기계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해제로 채무자에게 당초 공급된 기계를 회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함.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음
- 2009.1기 : 매매계약체결, 기계인도 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
2009.12월 : 지정된 기한까지 잔금을 받지 못해 당초계약 해지 및 소유권반환을 명시한 합의서 작성
- 2011.9월 :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기계 인도받음
2. 질의내용
○
계약의 해제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계약해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합의서 작성일(2009.12.10)
- 법원강제집행에 의해 기계를 인도받은 날(2011.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