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0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007.1.1.이후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용시기는 기 회신된 재부가-186호(’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지자체와 [×××터널 축조공사 민간투자사업]에 의거 ’04.10.28.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08.7월에 동 시설물을 준공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 완료 후 ’08.8월 지자체로부터 관리운영권[향후 30년간 운영]을 설정 받아 통행료 징수 사업을 운영할 예정임. ○ 본 관리운영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추가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동 시설물이 준공되어 시설물에 투입된 건설비를 기부채납 가액으로 하여 지자체의 승인이 이루어진 후 관리운영이 시작됨. 질문) 부가가치세법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 적용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 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부가가치세법 부칙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2007.2.28. 단서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부가-186, 2007.03.22. 【질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기부채납의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얻어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되는데 기부채납가액 상당액을 사용수익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적용시기 【회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그 적용시기는 사업시행자가 2007.1.1.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방식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동안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