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시시설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등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2.21
사업자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시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전시시설의 제작・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전시대행용역인지 전시시설 제작 등의 용역인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회신] 사업자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에 의한 전시시설의 제작․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아목에서 정하는 용역인지, 전시시설의 제작․설치 등의 용역인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전시 및 행사대행업 영위하는 법인임 나. 당사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중 전시 및 행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음 2. 질의내용 ○ 2012.7.1. 이후 비거주자 등에게 전시행사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세율적용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외국법인의 환급에 대해 질의함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歷年)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식·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⑨ 2012여수세계박람회 외국 참가자 및 국제기구가 박람회 전시시설의 제작·설치·해체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제6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제8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력ㆍ통신용역 2. 부동산임대용역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07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한다) 1부 2. 거래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 원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외국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일 이후 6월 이내에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7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⑥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① 영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국내사무소용 건물·구축물 및 당해 건물·구축물의 수리용역 2. 사무용 기구·비품 및 당해 기구·비품의 임대용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