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거래처와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함.
(계약기간:08.07.01.~09.06.30. 1년 계약금액:12백만원)
질문1) 계약서에 용역의 대가를 매 분기말 받기로 되어 있을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분기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예) 세금계산서 발행 10/31, 12/31, 3/31, 6/30
질문2) 계약서에 용역의 대가를 익월 받기로 되어 있을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익월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예) 세금계산서 발행 8/1, 9/30, ~~~~~6/1,7/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5, 2006.04.07.
사업자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