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참고로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조세범처벌법」제13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업태를 도․소매, 업종을 생활용품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판매 가능한 생활용품의 범위가 어디인지 여부
- 업종을 생활용품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 업종 추가
없이 일반식품, 화장품,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업종 추가 없이 판매를 하는 경우 법적 제재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조
세범처벌법 제13조 【명령사항위반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3.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등록 검열을 받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