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지하연결통로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21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전철역사와 상업시설 사이에 지하연결통로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전철역사와 상업시설 사이에 지하연결통로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오리-죽전복선전철공사의 시공사로서 당해 공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임 - 한편 한국토지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오리-죽전 지하연결통로공사(죽전역과 인근 상업지를 연결하는 공사)를 위탁하여 시행함 - 당해 오리-죽전 지하연결통로공사(죽전역과 인근 상업지를 연결하는 공사)는 철로의 지하와 지상을 관통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이며, 기초공사 및 말뚝 공사, 보강공사 등의 오리-죽전복선전철사업 본 공사의 시공부분의 변경을 유발 함은 물론 본 공사 및 죽전역 설치관련 설계까지도 변경해야 하는 사항으로 분리발주 및 시공이 불가능함 - 따라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오리-죽전 지하연결통로공사(죽전역과 인근 상업지를 연결하는 공사)를 오리-죽전복선전철사업 본 공사의 시공사인 당사에게 함께 발주함 (질의사항)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오리-죽전복선전철공사용역을 제공하 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오 리-죽전 지하 연결통로공사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