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면서 양도 사업부문의 종업원들이 사용하던 사택과 공통자산, 공통부채를 구분하여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면서 양도 사업부문의 종업원들이 사용하던 사택과 공통자산, 공통부채를 구분하여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시티는 여의도에 있고 @@빌딩을 중심으로 식음, 문화, 자산 및 경영
지원실 등 3사업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음
-
금번에 식음과 문화 등 2개의 사업부를 @@리조트(주)에 양도할 예정이며, 양도
대상 사업부의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 산업재산권, 영업과
관련된 노하우 등 일체의 유․무형의 자산, 소속 직원(퇴직급여충당금)이 양도되어
(주)@@@@시티는 자산관리사업부만 남게 됨
※ 전산장비. 관리실 비품 등 공통자산과 종업원 사택은 양도대상 자산에서 제외
(질의사항)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부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