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17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면서 양도 사업부문의 종업원들이 사용하던 사택과 공통자산, 공통부채를 구분하여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면서 양도 사업부문의 종업원들이 사용하던 사택과 공통자산, 공통부채를 구분하여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시티는 여의도에 있고 @@빌딩을 중심으로 식음, 문화, 자산 및 경영 지원실 등 3사업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음 - 금번에 식음과 문화 등 2개의 사업부를 @@리조트(주)에 양도할 예정이며, 양도 대상 사업부의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 산업재산권, 영업과 관련된 노하우 등 일체의 유․무형의 자산, 소속 직원(퇴직급여충당금)이 양도되어 (주)@@@@시티는 자산관리사업부만 남게 됨 ※ 전산장비. 관리실 비품 등 공통자산과 종업원 사택은 양도대상 자산에서 제외 (질의사항)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부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