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골프강사가 골프장운영자와 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지불후 지도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07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별교통수단(휠체어승강기가 장착된 승합차로서 “장애인콜택시”라 통칭함)의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별교통수단(휠체어승강기가 장착된 승합차로서 “장애인콜택시”라 통칭함)의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인천광역시에서는 2006년 1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에 따라 보행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고 보호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시간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재활을 활성화하고자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장애인 콜택시)을 도입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우리 공사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06년 6월 5일부터 우리공사에서 운영 중에 있음.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우리공사가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사업의 전체 경비 중 장애인콜택시 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부분을 보조하고 있음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 일반택시 요금의 20%~30% 수준) (질의사항) 우리공사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사업이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 【항공기ㆍ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6. 2. 9. 개정)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1996. 12. 31. 개정)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1996. 12. 31. 개정)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1996.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