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별교통수단(휠체어승강기가 장착된 승합차로서 “장애인콜택시”라 통칭함)의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별교통수단(휠체어승강기가 장착된 승합차로서 “장애인콜택시”라 통칭함)의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인천광역시에서는 2006년 1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에 따라 보행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고 보호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시간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재활을 활성화하고자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장애인 콜택시)을 도입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우리
공사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06년 6월 5일부터 우리공사에서 운영 중에 있음.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우리공사가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사업의 전체 경비 중 장애인콜택시 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부분을 보조하고 있음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 일반택시 요금의 20%~30% 수준)
(질의사항) 우리공사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사업이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 【항공기ㆍ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6. 2. 9. 개정)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1996. 12. 31. 개정)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1996. 12. 31. 개정)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1996.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