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하도급자가 제공한 용역 대가를 발주처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07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래 시기에 원도급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주처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공사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당해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 시기에 원도급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주처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원사업자〔A사(대표사, 출자비율 51%)와 B사(출자비율 49%)〕가 공동도급이행 방식 으로 지방자치단체(발주처)에게 장기계속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C사와 원사업 자 간에 하도급공사계약(2007.02.26)이 체결되어 하도급직불합의서 제출 및 하도급통보(2007.03.09)됨 - 원사업자 중 A사의 부도(2007.09.11)로 타절준공검사(2007.11.30)통보를 받아 직불 합의서에 의하여 원사업자 중 B사로부터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에 의하여 수령(2008.02.01)하였으나, A사의 경우는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수령하지 못함 - 이에 C사는 발주처에 문의를 하니 C사가 세금계산서를 발주처에 제출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나, C사는 이미 2007년 11월에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였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및 가산세 등의 적용을 이유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하자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하도급대금을 지급 할 수 없다고 함 -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의하여 하도 급자는 발주처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요청을 할 수 있다고 회신 받았으며, 「건설산 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또는 일반 공사계약일반조건에도 같은 내용이 있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C사가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 2005.03.09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 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일부를 계약에 의하여 을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 대금은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당해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하여는 하도급자인 을사업자가 원도급자인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도급 자인 갑사업자는 당해 조경공사 전체대금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 임. ■ 서삼46015-11680, 2003.10.28 원도급자로부터 도급계약에 의하여 주차설비 및 승강기를 제작설치공사 용역을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원도급자에게 동 시설물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 발주자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으 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주 자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발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 임 . ■ 부가46415-229, 2001.02.06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갑”이 이를 다른 사업자인 “을”에게 하도급을 주어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공급시기에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 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갑”은 당해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 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