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가 및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07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상가 및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상가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상가 및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상가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과세되는 상가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에 당해 상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상가 건설용역에 대한 구분된 대가인 것이나, 당해 상가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일반건설면허(건축공사업) 업체가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약하여 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 진행에 따라 공사비(기성금)를 청구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1층)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가구주택 부분(2~4층)은 계산서를 발행함이 타당한지 여부 및 매입세액은 어떠한 식으로 공제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 공사내역 : 지상4층 ▶ 층별 면적 개요 - 1층 135.92평방미터(약 41.11평) 근린생활시설 2층 146.84평방미터(약 41.41평) 다가구주택 5가구 3층 146.84평방미터(약 41.41평) 다가구주택 5가구 4층 137.24평방미터(약 41.11평) 다가구주택 5가구 합계 566.84평방미터(약 171.46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 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 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 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 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 18조의 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 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 조 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 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7. 9. 27. 개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조 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의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 조 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 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897, 2000.04.21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임. 2. 이 경우 과세되는 점포의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 당해 점포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점포 건설용역에 대한 구분된 대가인 것이나, 당해 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 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점포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 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 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 임. ■ 부가46015-51, 2000.01.0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 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