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외과)는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와 선천성 기형에 따른 재건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임.
2. 질의내용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코 재수술, 안면 이물질 주입으로 인한 재수술, 양악수술이나 사각턱, 광대 축소술로 인한 피부 쳐짐으로 하는 얼굴이나 목 변형에 대한 재건술)과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재건 수술과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 수술(구순구개열 수술 이후 흉터 재건술, 사고나 선천적으로 생긴 흉터 재건술, 성형 수술로 인해 생긴 흉터 재건술, 모유수유에 지장이 있는 함몰유두 수술, 입꼬리 올림 수술, 지방 이식 수술)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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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4.1.28>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