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영세율 적용요건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07
「관광 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 중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것에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으로 부터 당해 숙박요금을 지급받아 대신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관광 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의 3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당해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요건 중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것에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으로 부터 당해 숙박요금을 지급받아 대신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여행사가 관광 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비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호텔의 경우 외국인숙박기록표의 작성을 위해 여행 사로부터 외국인 인적사항 및 여권, 일정 등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없어 당해 숙박비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받고 있는 바, 여행사가 관광 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비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3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의 3.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용역 나. 숙박인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입국일자 및 장소 등이 기재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 다.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 소비-34, 2006.01.11 관광 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임. ■ 서면3팀-2767, 2007.10.08 【질의】 당사 호텔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호텔임. 당사 호텔에서 숙박을 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 또한 여행사 대행을 통하여 입국, 숙박 및 관광을 하게 됨. 이때 외국인관광객은 여행사에 숙박대금을 선납하고 실제 호텔에서의 숙박대금 결제는 여행사의 카드로 단체 결제가 이루어짐. 상기의 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의 3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의 3호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것에는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 객으로 부터 당해 숙박요금을 지급받아 대신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 임. ■ 부가46015-8, 1994.01.11 관광 진흥법상의 일반여행업자가 유치한 외국인관광객의 호텔 객실요금을 외국의 거래여행사로부터 송금 받아 외국인관광객 등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2(현행은 제5호의 3)에 의하 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