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 또는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발견되면 의사 또는 한의사 등의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보건활동을 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 또는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발견되면 의사 또는 한의사 등의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보건활동을 행하고 받는 대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이 병원 부속으로 병원 내에 병상 등 각종 설비를 갖추고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와 아기를 입실시켜 침식을 제공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이
산모
와 아기의 건강관리 등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006. 2. 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