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액의 공제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07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3항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 2【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제2항에 의하면 석유 판매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농ㆍ어민 등에게 공급한 해당 석유류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소가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증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2, 2004.08.06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 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