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교통공사가 자기 소유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2.01.09
사업자가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제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 사례(부가-1656, 2010.12.14. 및 서면3팀-937, 2008.05.0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656, 2010.12.14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937, 2008.05.0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교통공사는 축구단을 운영 중이나, 전용구장이 없어 타구장을 임대하여 사용 하는 것이 불편하여 전용구정 조성계획을 수립·★★시에 지원 요청하여 2010년 체육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시가 자금을 교부하여 축구장을 조성함 - 당 공사는 당해 전용구장을 축구단 훈련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운동장을 개방하여 축구회나 동호회 등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 이용료는 ★★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참고하여 공사 자체 규정에 의해 징수함 2. 쟁점 ★★교통공사가 자기 소유 전용구장을 축구단 훈련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축구회나 동호회 등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전용구장 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