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또는 과세관청이 결정・경정을 하는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납부할 세액에서 택시경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는 그 경감세액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날 또는 결정・경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결정·경정을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른 택시경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는 그 경감세액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날 또는 결정·경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당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음
- 이에 이중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수정신고하여 납부하려고 함
- 수정신고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혜택을 받고, 수정신고납부 후 6개월 이내에 경감받은 세액을 운전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출하고자 함
(질의사항)
-
수정신고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아울러 수정신고가 아닌 과세관청의 경정시에도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