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승강기 건설업자가 기존 휠체어리프트의 개량을 위해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용역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89, 2009. 12. 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승강기 건설업자가 기존 휠체어리프트의 개량을 위해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용역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의 시설 내 역사에
도시철도법
및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공사(기존 역사의 일부 시설에 대한 신설,
증설, 개량공사 포함)를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