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경우
는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전기통신사업자 ‘갑’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을’의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을’에게 대행하게 한 후 해당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121, 2006.9.12.
귀 질의는 기 회신사례(부가46015-4065, 2000.12.18.)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4065, 2000.12.18.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경우 는 「부가가치세법」 제63조의2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 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인 당사(A)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갑)의
이용
자(B)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A)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갑)에게 당사가
B에게 공급
한 용역대가 33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교부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갑)는
자기
가 B에게 제공한 용역대가 77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당사가 B에게 공급한
용역대가 33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합하여 1,1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교부함
- B가
통신요금 1,1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연체하여 당사의 경우 B
에게 공급
한
용역대가 33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당사는 B의 인적사항을
모름
(질의내용)
당사(A)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에 따른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및
당사(A)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갑)의
공제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