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증세법상 종교 등 공익목적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면세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656, 2010.12.14., 부가-564, 2009.4.21)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656, 2010.12.14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564, 2009.4.21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종단에 소속되고,「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개별사찰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동 사찰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에 따른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자체기금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재단법인 ***재단은 종교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 충남 **시에 조계종 산하 ***문화원을 2009.9.25일부터 운영하고 있음
○ 위 문화원의 이용현황은 템플스테이, 기업체 워크샵, 개인휴식형 숙박 등으로
- VIP실 8만원, 3인실 8만원, 6인실 10만원, 8인실 12만원
- 대강의실 반일 25만원, 종일 50만원, 중강의실 반일 20만원, 종일 40만원
- 다목적실 반일 25만원, 종일 50만원
- 선방 반일 25만원, 종일 50만원
- 소강의실 반일 10만원, 종일 20만원
- 분임토의실 반일 8만원, 종일 15만원
- 다도실 10만원, 지대방 10만원, 식당 1인당 7천원~3만원을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조계종 산하 문화원이 받는 숙박료, 강의실사용료, 식대 등이 종교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