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09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1168, 2008.06.10.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회사는 프렌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본사로서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영점인 정육점(도소매, 축산물)과 식당(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동일 건물 내 지점형태로 1층- 정육점, 3층- 식당 ․ 포스설치현황 : 1층과 3층에 각각 개별포스 설치(신용카드 각각 설치) ․ 대금결제 : 층별로 설치된 개별 포스를 통해 육류구매금액은 구매시점에 1층에서 결제되며, 식당이용금액은 별도로 3층에서 결제됨 ․ 임대차계약 : 사업장별로 임대차계약 체결 ․ 매출 및 제 경비의 구분 :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매출 및 제 경비는 층별로 설치된 포스시스템에 의해 명확히 구분되어 각 사업장으로 귀속되며, 종업원의 소속 또한 사업장별로 명확히 구분 되어 있음 ․ 식당이용의 제한 : 3층 식당은 육류구입처를 불문하고 식당에서 제공하는 채소류 등 부재료를 추가하여 반입한 육류를 제한 없이 소비할 수 있음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의 경우 1층 정육점의 매출을 3층 음식점의 매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