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1168, 2008.06.10.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회사는 프렌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본사로서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영점인 정육점(도소매, 축산물)과 식당(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동일 건물 내 지점형태로 1층- 정육점, 3층- 식당
․ 포스설치현황 : 1층과 3층에 각각 개별포스 설치(신용카드 각각 설치)
․ 대금결제 :
층별로 설치된 개별 포스를 통해 육류구매금액은 구매시점에 1층에서
결제되며, 식당이용금액은 별도로 3층에서 결제됨
․ 임대차계약 : 사업장별로 임대차계약 체결
․ 매출 및 제
경비의 구분 :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매출 및 제 경비는 층별로 설치된
포스시스템에 의해 명확히 구분되어 각 사업장으로
귀속되며, 종업원의 소속 또한 사업장별로 명확히 구분
되어 있음
․ 식당이용의 제한 :
3층 식당은 육류구입처를 불문하고 식당에서 제공하는 채소류
등 부재료를 추가하여 반입한 육류를 제한 없이 소비할 수 있음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의 경우 1층 정육점의 매출을 3층 음식점의 매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