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인 금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물품으로서 그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것은 ‘고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재료인 금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물품으로서 그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것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 10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금’에 해당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다음에 열거하는 것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고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 소비자 등이 구입한 사실이 있는 순도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에 한함)
․ 근로자 등의 장기근속 기념 및 체육인 등이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는 메달류
․ 소, 돼지, 거북이 등으로써 동물을 형상화한 것
․ 기념주화 또는 돌, 생일, 결혼 등의 기념카드류
․ 골프채 및 골프공 등의 스포츠용품을 형상화한 것
․ 불상, 예수상, 염주 등의 종교적 의미를 형상화한 것
․ 비녀, 노리개, 바클, 단추, 필기구, 시계줄, 등 생활용품 또는 이를 형상화한 것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5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금제품(이하 “고금”이라 한다)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금의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10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① 법 제106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금제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고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 2. 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