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09
휴대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휴대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적 양도․양수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휴대폰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영업권만을 먼저 양도하고 차후에 재고자산, 외상매출채권, 외상매입금 등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자 함 - 영업권이라 함은 휴대폰사업을 영위하면서 확보한 가입자 수에 따른 가입자 통화 료에 대하여 일정비율 만큼 이동통신사로부터 수수료를 획득할 수 권리임 - 한편 영업권을 인수한 자는 영업권 양도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재고자산 등을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