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 시기에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 시기에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초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동 재화를 반품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사업자에게는 재화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 시기에 교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A건설이 시공을 맡은 현장의 A건설 하청인 B건설에게 토목자재를 납품
하고 B건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함
- B건설의 회의신청으로 B건설이 진행했던 공사를 승계한 C건설은 B건설의 채권
뿐만 아니라 현장에 납품되었던 자재까지 인수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자재대금
지급조건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고 당사는 C건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자재대금을 수령함
(질의사항)
당사의 경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