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식용 천일염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자가 공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급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9.12.07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천일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가 식품용도가 아닌 공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천일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천일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가 식품용도가 아닌 공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천일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식용 천일염을 수입하여 납품업체 주문에 의해 판매하고 있음
- 수입하는 식용 천일염은 「염관리법」 제25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천일염(天日鹽)으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식품으로 정해져 있음
- 이에 수입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국내 공급시 추가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등록할 필요는 없음
(질의사항)
- 사업자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용 천일염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가 공업용도(피혁,염료,사료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3. 소금[「염관리법」 제25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조된 염으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간세1265.1-278, 1981.03.0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식용에 공하는 식료품의 식용은 현실적인 용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추상적관념상의 용도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6 수축류 중 관세율표 번호0101에 속하는 말은 그 현실적인 용도에 불문하고 미가공식료품에 속함.
■ 서면3팀-349, 2005.03.14.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0305호에 해당하는 건조ㆍ염장ㆍ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양식장 등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 또는 어민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