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으면서 특정 부가통신사업자(VAN사)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주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신용카드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으면서 특정 부가통신사업자(VAN사)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주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신용카드가맹 음식점을 상대로 VAN사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도록 영업을 하고 있음. 영업이 성공하면 당사와 단말기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VAN사의 단말기를 음식점에 설치해 줌
- 음식점은 손님들의 식사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시, VAN사의 단말기를 사용함
- 음식점은 ①과 같이 신용카드사에게 카드사용수수료를 지급하고, 신용카드사는 ②와 같이 VAN사용수수료를 지급하고, VAN사는 당사에게 ③과 같이 모집수수료를 지급함
- 위와 같이 음식점이 여러 종류의 단말기 중 특정VAN사의 단말기를 사용할수록 당사의 매출금액이 늘어나는 거래흐름으로써, 당사의 매출신장을 위하여 당사와 음식점 당초 계약시 승인건별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음. 이는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아닌 가령 1건을 결제하더라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임.
(질의사항)
- 위 경우 음식점이 당사로부터 지급받는 지급수수료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