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건설회사가 초청계약자의 지위를 얻은 국외민간사업시행자에게 평택 주한미군기지 내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 임차하여 사용할 군용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건설회사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의 지위를 얻은 국외민간사업시행자에게 평택 주한미군기지 내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 임차하여 사용할 군용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건설용역이 합중국 군대의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합중국 군대가 사전에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한미군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대추리
일대 전체 433만평을 대상으로 용산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미8군
사령부 및 미2사단을 입주시킬 계획이며, 이전하는 미군 및 그 가족들에게
숙소를 제공할 목적으로 외국법인인 민간 사업자(민간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미군
기지 이전 부지
내에 군용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주택임대료를 당해 민간 사업자에게 지불하여
건설 및 운영비용을 충당하게 할 예정임
-
민간사업시행자는 외국법인으로 해외자본을 조달하여 개발․시공․운영을 하며, 주
한
미군으로부터 2008년도에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고 SOFA협정 제15조의 초청
계약자의 지위를 취득할 예정이며, 국내에서 건설․감독 등을 위해 6개월을 초과하여 고정된 장소에서 내국 건설법인과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됨
(질의내용) 내국 건설법인이
SOFA협정 제15조의 초청
계약자의 지위를 취득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미국 군인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령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