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9.12.03
요 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아버지)가 임대사업용 부동산(토지, 건물) 및
부동
산 임대
사업에 관련된 모든 계약(임대차계약, 용역계약 등)과 집기비품,
종업원
등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당해 사업장의 사업상 모든 채무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아들은 이를 인수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기로 함
-
다만, 아들의 자금능력을 고려하여 각 임차인 동의하에 증여일 현재 임대보증금을
아들에게 인수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자(아버지)가 임차인에게 변제하되 임차인은 이를 받은 즉시 아들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키기로 함
- 이러한 방식을 택한 이유는 아들이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초기에 기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후속 임차인이 없어 일시적으로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직전 임차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의 지급능력이 없기 때문임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