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2959, 2008. 09. 08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 10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따라서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고금을 소비자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고금
매입대장(별지 제101호 서식)의 경우 소비자
등이 자필로 서명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 고객이 그 위험성을
계속적으로 지적
하고 있음
- 따라서 당사는
고금
매입대장 서식을 “고금매입영수증”등으로 별도 제작(서식은
동일)하여 고객 개인의 정보를 한 장으로 작성하여 서명․비치하고자 함
(질의사항) 고금매입영수증을 비치하는 경우 별지 제101호 서식인 고금매입대장을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5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금제품(이하 “고금”이라 한다)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금의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10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⑤ 법 제106조의 5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고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부가가치세법」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신고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1조 【서식 등】
16. 영 제106조의 10 제5항에 따른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및 이 규칙 제48조의 5
제1항에 따른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 : 별지 제100호 서식(1), 별지 제100호 서식(2)
17. 제48조의 5 제2항에 따른 고금매입대장ㆍ고금매출대장 : 별지 제101호 서식 및 별지 제10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