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세구역내에서 내국신용장 등이 없이 한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30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부가-829, 2010.12.16.)를 참조하시기 바람 〇 재부가-829, 2010.12.16.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법인 A법인은 제조공장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관세법 제185조 에 규정된 보세공장으로 특허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당해 제조공장이 A법인의 본점임 - A법인은 국외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고 이를 상기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세관장 에게 사용신고를 한 후 가공하여 부품을 제조하며(이하 “본건 물품”이라 함), 본건 물품은 A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인투자법인 B법인에게 양도(구매확인서 없음)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B법인 임차 보세창고로 보세 운송되어 장치 되고, - B법인의 보세창고에 장치된 본건 물품은 갑 법인의 보세공장에 납품(구매확인서 있음)되며, 갑 법인은 본건 물품을 부품으로 사용하여 LCD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A법인→B법인→갑 법인으로의 제품 운송은 관세청의 EDI시스템을 통하여 반출 및 반입신고가 되며,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 에 국내거래와는 달리 반입·반출을 포함한 제반 이동 및 사용이 보세구역에서 세관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짐 - 관세법상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A법인은 사용신고필증 상에 본건 물품(외국물품)에 대하여 “수출보세공장반입(외국으로부터 수출할 목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물품)” 이라고 명시하여 세관장에 신고 필 하였고, 본건 물품의 보세구역 내 이동은 보세운송신고 필하에 이루어짐 (질의사항) 보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A법인으로부터 B법인으로의 구매확인서 없는 본건 물품 (외국물품)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