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온산국가산업단지 ☆☆지구 조성사업의 개발사업대행자이며, 또한 시행자와 동 산업단지내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
(1) 시행자는 울산도시개발공사이고, 시공사는 C건설사임
(2)
개발사업 대행계약금액은 ○,○○○억원이고, 분양계약금액은 ○,○○○억원으로 그 차액은 ○○○억원임
나. 개발사업대행과 관련하여 대금청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1) 당사는 대행공사비를 시행자가 선정한 책임감리자의 기성검사나 준공검사 결과에 따른 시공사 청구에 의해 법정기일내에 지급함
(2)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당사가 시공사에 지급한 금액은 분기마다 시행자에게 통보하고, 기성청구는 준공시 청구하며, 분양대금과 상계함
2. 질의내용
○ 거래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질의함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의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