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도서 등의 인쇄제작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물의 배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당해 인쇄제작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 당해 우편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도서 등의 인쇄제작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물의 배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당해 인쇄제작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 당해 우편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공공기관의 책자 및 인쇄물을 제작납품하고 대금을 수수하는 일반과세자
로서 금번 모 기관의 책자를 제작하면서 부수적으로 동 서적의 일부를 지방사무소
등으로 우편발송토록 계약하고 우편발송은 완료함
(질의사항)
우편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
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2000. 8. 1. 개정)
5.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2000.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