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갑)가 국외로부터 소유권 이전 없이 임차한 장비를 국외의 원소유자에게 반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국외의 원소유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에게 인도하는 경우 사업자(갑)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갑)가 국외로부터 소유권 이전 없이 임차한 장비를 국외의 원소유자에게 반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국외의 원소유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에게 인도하는 경우 사업자(갑)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009년 5월 장비 1대를 연구 개발 목적으로 일본 업체 소유인 채로
수입
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당해 장비가 일본 업체와 국내 반도체 업체와의 계약
에 따라 국내의 반도체 업체에 판매되어 당사는 그 장비를 국내의 반도체 업체에 인도함
※ 국내 반도체 업체는 일본 업체에 장비대금을 송금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당사가 국내의 반도체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