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화사가 제휴사인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금전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01
영화사가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제휴하여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e쿠폰을 소지한 회원에게 영화입장권을 할인을 하여 주고 그 할인 금액 중 일부를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화사는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영화사가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제휴하여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e쿠폰을 소지한 회원에게 영화입장권을 할인을 하여 주고 그 할인 금액 중 일부를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화사는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화사와 제휴하여 영화할인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하고 고객을 유치하여 가입고객에게 영화를 할인하여 볼 수 있는 e쿠폰을 지급할 예정임 - 고객이 영화사에서 영화표 구매 시 e쿠폰을 제시하면 2명까지 영화표 20%가 할인되며, 당사는 이 경우 할인금액의 일정부분을 영화사에 결제해주기로 함 (질의사항) 당사가 할인금액의 일정부분을 영화사에 결제해주는 경우 영화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및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④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4호ㆍ제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