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상복합건물을 위탁관리용역을 주어 관리를 하는 경우로서 실지는 개인사업자이면서 (주)우성용역관리회사라는 타인명의를 도용해서 주상복합건물측과 건물위탁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질의사항)
타인명의를 도용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서는 안되
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