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폐업일이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01
체비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지원금 및 대행용역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 ‘갑’이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과 약정에 따라 자금 지원 및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여 주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체비지를 취득하기로 한 후 해당 용역을 제공하던 중 ‘갑’이 다른 사업자 ‘을’에게 해당 체비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지원금 및 대행용역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갑’이 해당 조합에 제공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대행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용역수행자 지위 및 체비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양도를 토지취득 관련 권리로 보아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다음과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1) 당사의 업무 -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함(당사가 조합에 대여함) - 개발계획․인허가․제반도시개발업무의 기획 및 관리 - 설계, 토목공사, 용역 등 관련 외주업체 주선 2) 대여금 회수와 용역대가 - 사업완료 후 체비지 토지를 대물변제 받기로 함 ○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은 지주들이 관계법에 따라 기존의 농지 등을 출연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도시계획에 맞게 토지구획정리와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공통택지․상업지 등으로 변경된 토지를 지주에게 다시 환지하는 사업이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용되는 자금은 체비지로 충당함 ○ 당사가 자금대여와 용역을 제공하는 목적은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대물로 받는 것, 즉 아파트를 신축할 토지를 확보하기 위함 ○ 사업추진 15%공정단계의 현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체비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타 법인에게 매각하고자 함 - 조합과 체결한 용역(자금대여 포함)수행자로서의 지위 - 자금대여와 용역수행의 대가 - 당해 권리를 60억으로 감정평가하여, 자금대여 50억 및 용역비 1억을 차감한 9억의 이익이 발생할 예정임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토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Ⅲ | | 관련사례 | ○ 부가46015-1632, 2000.07.10.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공사로부터 건설용 택지를 취득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009, 2008.05.20.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1786, 2007.06.20.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와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분양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분양권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이용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