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0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할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질의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3팀-255, 2008.02.0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할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증권사로서 베트남의 현지회사(로컬회사)를 인수하는 과정 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현지법무법인 및 현지회계법인으로부터 법률실사, 재무실사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은 국내(본사)에서 송금함 - 당사는 베트남에 현지사무소가 있고, 베트남사무소에서 인수작업을 처리하는 것으로 재무 및 법률실사 보고서는 베트남사무소에 제공되고 이를 바탕으로 로컬회사 인수계약을 베트남에서 체결할 예정임 (질의내용) 당사가 송금하는 용역대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