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할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질의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3팀-255, 2008.02.0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할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증권사로서 베트남의 현지회사(로컬회사)를 인수하는 과정
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현지법무법인 및 현지회계법인으로부터 법률실사, 재무실사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은 국내(본사)에서 송금함
- 당사는 베트남에 현지사무소가 있고, 베트남사무소에서 인수작업을 처리하는 것으로 재무 및 법률실사 보고서는 베트남사무소에 제공되고 이를 바탕으로 로컬회사 인수계약을 베트남에서 체결할 예정임
(질의내용) 당사가 송금하는 용역대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