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01
택시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입금되지 않고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하더라도 동 금액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서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 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885, 2000.08.05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귀 질의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9∼20%)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입금되지 않고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하더라도 동 금액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서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본인은 법인택시 운전기사로서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지원은 단 일원도 없으며, 운전기사가 영업을 하여 연료비(LPG)를 전액 현금으로 운전기사가 부담(예 : 하루 평균 40,000원)하고 하루 사납금(예 : 96,000원)을 회사에 내고 있음 - 회사가 LPG 충전 요금에 대한 현금 거래 현황을 매입 및 매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회사가 매출로 잡았다면 사납금 96,000원 + LPG 충전 요금 40,000원 = 136,000원이라는 계산방식이 틀린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