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도급금액 증액변경에 대한 다툼이 있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당해 증액된 도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중재판정의 정본(정본)이 각 당사자에게 정당하게 전달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발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도급금액 증액변경에 대한 다툼이 있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당해 증액된 도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중재판정의 정본(정본)이 각 당사자에게 정당하게 전달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발급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 회사(수급인)는 을 회사(도급인)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의 총 도급급액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확정되어 있었으나, 갑 회사(수급인)는 계약체결 후에 발생된 급격한 환율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상당한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됨
-
이에 따라 갑 회사(수급인)는 2009.9.11. 공사의 총 도급금액을 증액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건설공사
도급계약 상 중재합의 조항에 기하여 을 회사(도급인)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함
-
대한상사중재원은 2010.9.29일에 총 도급급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도록 판정하였고,
동 중재판정서는 2010.10.1일에 발송되어 2010.10.4일에 수급인에게 도달함
(질의사항) 중재판정에 의하여 증가된 공급가액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2010. 1. 1. 제목개정)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