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용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 임대・관리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28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나, 임대용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임대・관리하는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로 부동산의 임대・관리하는 소유자가 다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나, 임대용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임대·관리하는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로 부동산의 임대·관리하는 소유자가 다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상속일 이후에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채권자가 “상속대위등기”를 한 다음 가압류 등기함 - 상속인인 어머니와 자녀들은 어머니기 단독상속하기로 협의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부동산을 어머니 명의로 등기하고자 하였는데 보증채권자가 먼저 대위법정상속등기를 한 상태임 (질의사항) 부동산등기 명의자에 불구하고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실질 소득의 귀속자인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