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 동법 제46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028, 2000.08.2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자가 수행한 수해복구공사가 「산림조합법」 제46조에 규정된 사업인지 여부는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028, 2000.8.21.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 동법 제46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5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6항제15호 및 제7항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7항제15호 및 제8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립조합으로서, 최근 시청에서 수주받은 산사태피해 수해복구공사를 완료하였음
나.
시청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수해복구공사에 사용한 재료비와 기계경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은 인정할 수 없으니 청구액에서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차감하여 청구하던지
-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며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음
2. 질의내용
○ 위 사업의 대금청구시 재료비와 기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없는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 단체명 | 면세사업 |
|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 | 「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홍삼제품제조업,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업, 삼림욕장・수목원의 조성・관리사업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