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
여관의
영업
신고자는 △△군청에 1997년 7월부터 2006년 5월까지 ◇◇◇
으로
되어 있었고
이후 2001년 9월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의
처◆◆
◆로
변경
되었음
(질의사항)
◆◆◆이
영업신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업자등록 신청은 단순히 신고사항인지 여부(영업신고 명의자를
확인하지 않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중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2010. 2. 18. 제목개정)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