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유동화기업어음 매각관련 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유동화기업어음 매각관련 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증권 주식
회사로 동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당사는 유동화유한회사(페이퍼 컴퍼니)가 발행한 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매각을 주관하는 증권회사로부터 유동화기업어음(ABCP) 매각 관련 주선 업무를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증권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주선수수료)를 받음
(질의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증권회사가
증권회사에게 유동화기업어음
(ABCP)
의 매각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투자신탁업 (2003. 12. 30. 개정)
나. 투자회사업 (2003. 12. 30. 개정)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신탁업 (2009. 2. 4. 개정)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