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금융투자업자가 유동화기업어음 매각관련 주선용역 제공시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25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유동화기업어음 매각관련 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유동화기업어음 매각관련 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증권 주식 회사로 동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당사는 유동화유한회사(페이퍼 컴퍼니)가 발행한 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매각을 주관하는 증권회사로부터 유동화기업어음(ABCP) 매각 관련 주선 업무를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증권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주선수수료)를 받음 (질의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증권회사가 증권회사에게 유동화기업어음 (ABCP) 의 매각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투자신탁업 (2003. 12. 30. 개정) 나. 투자회사업 (2003. 12. 30. 개정)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신탁업 (2009. 2. 4. 개정)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