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22
아파트형공장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분양하는 아파트형공장 등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아파트형공장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분양하는 아파트형공장 등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아파트형공장 및 근린생활시설을 분양하는 시행사로서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잔금으로 분할하여 받고 있음 - 당사는 중도금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는 수분양자에게는 당사가 중도금이자를 대납 (중도금이자 대납) 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중도금납부 시 대출을 통하지 아니하고 중도금을 납부하는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잔금 시점에 약정이율(연 5%)을 적용하여 할인(중도금이자 보전)하여 주기로 함 (질의사항) 상기 중도금이자 보전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