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25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불공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미국회사 A(본점)는 한국내의 고객에게 엔지니어 관련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미국회사 A(본점)의 한국 지점인 갑은 미국회사 A(본점)를 대신하여 한국내의 고객에게 엔지니어 관련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자 을로부터 재화 와 용역을 공급받음 - 이 경우 한국 지점 갑이 국내사업자 을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 국내 사업자 을과 미국회사 A(본점)가 계약(본점계약)을 체결하거나 국 내 사업자 을과 한국 지점 갑이 계약(지점계약)을 체결함 - 한편 국내 지점 갑이 제공받은 재화와 용역의 대가(부가가치세 포함)는 본점계약이든 지점계약이든 관계없이 미국회사 A(본점)가 공급자인 을에게 지급함(추후 미국회사 A는 국내지점 갑에게 지급할 운영경비 등에서 차감한다고 함) (질의내용) 국내지점 갑이 국내사업자 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