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직업운동경기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25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직업운동경기를 주관・주최하면서 받는 입장료・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의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아래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709, 2001.04.30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직업운동경기를 주관·주최하면서 받는 입장료·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행사장 내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식당·주차장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으로 등록한 2009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대구광역시 주최, 대한조직위원회, 대한육련, 대구육련,시 체육회, 20011대회조직위원회 주관으로 2009.09.25 2009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를 추진하면서 입장권을 판매함 - 입장권 발행처는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고, 수입자금은 대회운영에 사용하며, 이익배분 및 배당을 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상기 입장료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④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비직업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와「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