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문화재보호법」제55조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사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회사로서 사용 중인 건물 노후로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을 2009년 4월 철거하고 건물신축허가 후 토목공사 중 문화재가 발견
되어 2009년 6월부터 (재)삼한매장문화연구소에 발굴비용이 발생함
2. 쟁점
상기
문화재의 발굴비용이 토지원가 조성에 관련
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발굴의 제한】
① 옛무덤, 조개무덤, 고생물자료, 천연동굴, 그 밖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와 해저는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건설공사(토목공사와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건설공사 시행 중 그 토지와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검토의견
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다만,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나.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해석
재부가-300(2010.04.30)호
에 따르면 사업자가 골프장
클럽
하우스ㆍ
구축
물 등의 시설 건축 및 코스시설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문화재 관련
유물이 발견되어 관련비용
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용역을 제공
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
한다고 해석함
-
본
건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택시회사가 과세사업에
사용 중인 건물 노후로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신축허가 후 토목공사 중 문화재가 발견
되어 그 문화재의
발굴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세를 부담한 경우도
재부가-300(2010.04.30)호와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재부가-300, 2010.04.30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지출의 목적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영위에 있었는지, 면세사업의 영위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문화재보호법」제55조
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
하는 것임.
다.
상기 검토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5. 회신(안)
▶제목
: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신
:
사업자가「문화재보호법」제55조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용
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본사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회사로서 사용 중인 건물 노후로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을 2009년 4월 철거하고 건물신축허가 후 토목공사 중 문화재가 발견
되어 2009년 6월부터 (재)○○○○문화연구소에 발굴비용이 발생함
(질의사항)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화재의 발굴비용이 토지원가 조성에 관련
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