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16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문화재보호법」제55조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사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회사로서 사용 중인 건물 노후로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을 2009년 4월 철거하고 건물신축허가 후 토목공사 중 문화재가 발견 되어 2009년 6월부터 (재)삼한매장문화연구소에 발굴비용이 발생함 2. 쟁점 상기 문화재의 발굴비용이 토지원가 조성에 관련 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발굴의 제한】 ① 옛무덤, 조개무덤, 고생물자료, 천연동굴, 그 밖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와 해저는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건설공사(토목공사와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건설공사 시행 중 그 토지와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검토의견 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다만,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나.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해석 재부가-300(2010.04.30)호 에 따르면 사업자가 골프장 클럽 하우스ㆍ 구축 물 등의 시설 건축 및 코스시설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문화재 관련 유물이 발견되어 관련비용 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용역을 제공 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 한다고 해석함 - 본 건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택시회사가 과세사업에 사용 중인 건물 노후로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신축허가 후 토목공사 중 문화재가 발견 되어 그 문화재의 발굴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세를 부담한 경우도 재부가-300(2010.04.30)호와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재부가-300, 2010.04.30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지출의 목적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영위에 있었는지, 면세사업의 영위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문화재보호법」제55조 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 하는 것임. 다. 상기 검토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5. 회신(안) ▶제목 :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신 : 사업자가「문화재보호법」제55조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용 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본사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회사로서 사용 중인 건물 노후로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을 2009년 4월 철거하고 건물신축허가 후 토목공사 중 문화재가 발견 되어 2009년 6월부터 (재)○○○○문화연구소에 발굴비용이 발생함 (질의사항)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화재의 발굴비용이 토지원가 조성에 관련 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