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임대할 선박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16
사업자가 선박을 임대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해당 선박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선박법」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선박을 임대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해당 선박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수입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선박건조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향후 선박(예인선)을 수입하여 임대할 예정임 2. 쟁점 선박의 수입 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예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 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 및 제1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1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 부가가치세 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4. 검토의견 가. 본 건 선박건조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박(예인선)을 수입하여 임대할 경우 당해 선박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나.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선박이라 함은 「 선박법」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 을 말하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 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최근 “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이 반드시 수입자가 사용 또는 운항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사업자가 급유선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해당 급유선을 해상운송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선박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으로 해석함(부가-1553, 2010.11.26) - 즉, 수입자가 직접 운항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선박은 고정자산에 해당할 것이나, 판매목적의 재고자산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당해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으로서 당해 선박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으로 본다는 것임 - 본 건 수입한 선박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선박은 수입하는 사업자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며, 그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임대목적으로 수입하는 선박도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 됨(법규과 의견동일) ■ 부가-1553, 2010.11.26 사업자가 급유선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하여 해당 급유선을 해상운송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선박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 서면3팀-1958, 2005.11.04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 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1조 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 을 말하며, 귀 질의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 으로 수입하는 선박이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선박의 용도,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다. 상기 검토의견에 따라 다음의 회신(안)으로 회신하고자 함 5. 회신(안) ▶제목 : 사 업자가 임대할 선박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 사업자가「선박법」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선박을 임대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해당 선박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수입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선박건조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향후 선박(예인선)을 수입하여 임대할 예정임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선박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 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 및 제1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1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