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택시경감세액공제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18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경감세액을 6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의 합계액을 추징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통보한 경우, 그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3항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규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납부세액의 90%를 경감받고, 그 경감받은 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 그러나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추징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추징당한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상당액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