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10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한하여 김치 담그기 체험 및 음식물 시식행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관광기념품의 공급액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해서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의 2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원하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한하여 김치 담그기 체험 및 음식물 시식행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관광기념품의 공급액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해서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김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한식 세계화에 발맞춰 김치 문화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체험행사와 함께 김치 등의 자사 상품, 제품을 판매하고자 함 - 당사는 사업자단위과세자로서 상기 김치문화체험공간을 사업종목 기타음식점업으로 종사업장 신고 등록 처리하였으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자로 등록을 완료하였음 - 김치 문화체험행사는 체험에 참여한 외국인관광객에게 김치 제조 원재료를 공급하고 담당진행자의 교육(레세피 및 속넣기방법)에 따라 각종 김치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자신이 직접 만든 김치 시식과 함께 약간의 막걸리와 두부도 함께 제공하여 한식을 다채롭게 체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한편 김치 문화체험행사의 대가는 단체관람객의 경우 여행사로부터 원화로 청구하고 개인관람객의 경우에는 원화 징수 후 영수증 발행 예정이며, 당해 김치 문화체험행사는 관광기념품판매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대가도 관광기념품판매 대가와 별도로 수취할 예정임 (질의사항) 상기 체험과정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2010. 2. 18. 개정) 5의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이 국외로 반출되었음이 세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