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수탁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17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갑)가 지방자치단체(을)와 위・수탁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을)는 완공된 건물을 사업자(갑)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하여 학원 등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 사업자(갑)와 지방자치단체(을)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갑)가 지방자치단체(을)와 위․수탁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을)는 완공된 건물을 사업자(갑)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하여 학원 등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 사업자(갑)가 당해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지방자치단체(을)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갑)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주)은 학원운영업 및 부동산개발, 임대 등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업사업자로서 을시와 위․수탁 공사계약을 체결(총 공사비용 30억원 예상)하여 을시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함 -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갑(주)의 책임 하에 수행하며 건설 용역계약의 당사자도 갑(주)과 시공사이며, 건축허가 및 보존등기는 을시의 명의임 - 을시는 을시 시민의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동 신축건물을 타인〔갑(주)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영어학원 등(신축건물의 30%는 상가용 건물임)을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을시는 부동산임대 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갑(주)과 을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